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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불만사항을 해결하려면 어느 부서로 가야 하나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지역 보건행정부서, 해당 지역 의료협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의료 협회는 45일 이내에 평가를 구성하고 결론을 내린 후 지방 보건 행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결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2. 인민법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건행정기관의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보건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사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는 즉시 의료부서에 연락하여 항의하고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청해야 하며, 대표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의료 기록을 봉인합니다.

2. 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은 주로 첫 번째 심리 시간을 정합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소송 대상으로 인정하고, 양측에 제출한 진료기록은 대질심사를 거쳐 법원에서 1차 심사 후 의료사고평가위원회로 이관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3.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위해서는 환자가 전문가 패널에게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학적 과정을 최대한 자세히 기술해야 하며 동시에

4. 보상 결정 후, 의료사고 평가 결과가 공개된 후, 의사의 의료 행위에 어떤 과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진단 및 치료 기준을 위반했는지 강조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을 구성하는 경우, 환자는 법에 따라 보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의료기관은 불만 접수체계를 구축·개선하고 통일된 불만 관리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또는 전담(파트타임) 의료 직원이 의료 분쟁 해결 방법, 절차 및 연락처 정보를 의료 기관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하여 환자의 불만 사항이나 상담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