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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82조 전문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82조는 중재를 청구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쟁.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중재 판정에 이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중재 결정을 이행하지도 않은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84조

단체계약 체결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는 관련 당사자를 조직하여 조정하고 처리할 수 있다. 단체계약 이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연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