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세 계산식
산정식
최신 '자동차구입세법'에 따르면 자동차구입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차량을 구입하는 단위 및 개인이며, 과세범위는 자동차, 오토바이, 트램, 트레일러, 농업용 운송 차량에는 세율이 10%입니다.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납부할 세금 = 과세 가격 * 세율입니다.
규정 1
납세자가 자가 사용을 위해 구입한 과세 차량의 과세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납세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한 가격 전액으로 합니다. . 납세자가 자가용으로 수입한 과세차량의 과세가격 = 관세납부금액 + 관세 및 소비세.
조항 2
납세자가 생산하고 사용하는 과세 차량의 과세 가격은 납세자가 생산한 유사한 과세 차량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개인이 선물, 경품 또는 기타 수단으로 개인 용도로 취득한 과세 차량의 과세 가격은 과세 차량 구매 시 해당 증서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