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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와 정식 급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수습기간 급여는 정식 급여와 동일합니까? 1. 수습기간 급여는 해당 부서의 동일 직위 최저임금 또는 80%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급여의 수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2. "근로계약법"은 수습 기간 동안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0조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은 단위 내 동일 직위의 최저 임금 또는 약정 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주 소재지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제18조 노동계약에 노동보수, 근로조건 등 불명확한 기준이 규정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상에 실패할 경우 단체계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체계약에 노동보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단체계약에 노동조건 및 기타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 수습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급여는 즉시 지급되나요? "임금지급에 관한 잠정규정" 제9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절차 및 노동관계 종료 시 임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사직할 경우에는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