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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은 언제 공포되고 시행되었나요?

근로계약법은 2007년 6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개정 통과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중국 2012년 12월 28일 제30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2013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인력파견사업을 운영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등록 자본금은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사업 수행에 적합한 고정된 사업장 및 시설을 보유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가 있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인력파견관리제도가 있을 것

"(4)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조건.

"인력파견사업을 운영하려면, 법에 따라 노동 행정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회사 등록은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허가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인력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2.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파견 근로자는 고용 단위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하고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사업장 내 유사한 직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노동보수분배방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단위에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보수는 사용단위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근로자파견회사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및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명시되거나 합의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

3. “근로계약 고용은 우리나라 기업의 기본 고용 형태이며, 임시 고용만 가능하다. , 보조 또는 대체 업무로 수행됩니다.

이전 단락에 명시된 임시직은 6개월 이하로 지속되는 보조 업무를 의미합니다. 주요 업무직위는 고용단위의 근로자가 학업, 휴가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로 대체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p>

고용주에서는 총 근로자 수 대비 파견 근로자 수가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노동 서비스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서에서 정합니다. ?

4. 제92조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개정되며,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노동청으로부터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받게 됩니다.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로자 파견업체 또는 사용자가 인력 파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 행정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경우, 1인당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근로자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파견업체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상에 대한 공동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