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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침해란 무엇인가요?

요약: 당사는 당사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 재산 및 기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법행위는 과실이 있는지, 불법인지를 구분하여 구체적 상황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요구되는 책임도 크게 일반침해와 특수침해로 구분됩니다. ?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불법행위란 어떤 행위를 포함하나요?

특수불법행위란 행위자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재산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국가 기관과 직원 간의 직무 침해 분쟁

2.

4. 제조물 책임 분쟁

5.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부상에 대한 분쟁

6. 오염 피해;

7. 지상(공공 장소)의 건설 피해 보상에 대한 분쟁

8. 건물 붕괴, 선반, 매달린 물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분쟁

9. 쌓인 물건의 붕괴로 인한 피해 보상 분쟁

11. 특별행정구역에 주둔하는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분쟁

12. 긴급회피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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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성년자 교육권 침해 분쟁.

15. 무능력자 또는 무능력자에 의한 불법행위.

일반 침해와 특별 침해의 차이

1. 불법행위 책임의 대상이 다릅니다

일반 침해의 대상이 일반입니다. 특별불법행위의 대상은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 직원,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 건축단위 또는 사람, 건물주 또는 관리자,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자, 제조업자 및 판매자 등 특수한 대상이다. .제품품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다양한 주관적 요소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의 주관적 잘못,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행위자의 주관적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구성 요소가 충족되는 한 특별 불법 행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과실 추정은 행위자에게 주관적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배우가 주관적으로 잘못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입증책임 배분이 다르다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거를 제시하는가'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한다. 즉, 4대 불법행위의 구성요소는 주관적 과실, 위법행위, 피해결과,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요건 중 하나라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피고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주관적 구성요소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다른 구성요소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