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판사가 퇴임했습니다. 보충 판결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수정된 판결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결문 중 법률서류의 기재착오, 소송비용의 누락 및 계산오류, 기타 사무 오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적용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항소 판결은 오류를 정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54조 제1항 제7호 및 민사소송해석 제245조).
판결서류가 공고되거나 송달된 후 판사가 문자상의 오류를 발견하고 그 문자오류가 심각한 경우에는 판결서를 철회하고 교정인으로 정정하거나 판결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시정을 위한 판결을 내립니다("판사 행위").
이렇게 보면 현행법은 형식적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심판 체계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 규칙이 변함없이 유지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관행도 형성됐다. 이 기본규칙을 토대로 표기오류의 함축과 표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정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더 설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