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의 주택 구입 정책?
< P > 청두의 현재 구매 제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부 신구 청두 직구구에서 상품 주택이나 중고 주택을 새로 구매하는 경우,
(1) 구매자가 천부 신구 청두 직관구 호적을 가지고 있거나 비천부 신구 청두직관구 호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지에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2) 두 명 이상의 본시 호적 가구는 전 시 범위 내에 소유재산권주택이 없거나 1 채의 소유재산권주택을 소유하거나, 본 시 호적 성인 독신가구, 비본 시 호적 가구는 전 시 범위 내에 소유재산권주택이 없다.
2, 청두고신구 남부단지에서 새로 구매한 상품주택이나 중고주택은
(1) 매입자가 청두고신구 남부구호적 또는 비청두고신구 남부구호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험을 24 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
(2) 두 명 이상의 본시 호적 가구는 전 시 범위 내에 소유재산권주택이 없거나 1 채의 소유재산권주택을 소유하거나, 본 시 호적 성인 독신가구, 비본 시 호적 가구는 전 시 범위 내에 소유재산권주택이 없다.
3, 청두고신구 서부단지, 금강구, 청양구, 금소구, 무후구, 성화구, 용천역구, 신도구, 온강구, 쌍류구
(2) 두 명 이상의 본시 호적 가구는 전 시 범위 내에 소유재산권주택이 없거나 1 채의 소유재산권주택을 소유하거나, 본 시 호적 성인 독신가구, 비본 시 호적 가구는 전 시 범위 내에 소유재산권주택이 없다.
4, 청백강구, 간양시, 뚜지앙옌 시, 펑주시, 룽지 시, 충주시, 진당현, 신진현, 대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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