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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광주 별장 강도살인 사건

1. 고의적 살인이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인격적 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중국 형법에서 가장 심각한 성격을 지닌 몇 안 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32조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경미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고의살인죄는 행위범죄로, 가해자가 고의적 살인행위를 저지르는 한 고의살인죄가 성립됩니다. 생명권은 국민의 인격권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살해되었는지 여부, 살인이 고의범죄의 준비, 미수, 중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에 해당한다. 조사해야합니다. 2. 형법 제232조: 1회 유죄판결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형을 선고할 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아야 한다거나, 살인을 시도한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범죄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인신위험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범죄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학자지도사건망에 포함된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고의적 살인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이에 대해 매우 직관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1. 사안이 엄중한 경우 고의로 살인한 자

사안이 엄중한 경우 고의살인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유기형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징역형. 예:

(1) 부 추구, 간음, 정당한 행위에 대한 보복, 증거 인멸, 타인에 대한 모함,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폭력 간섭 등 비열한 동기로 인한 살인

( 2) 불태우기, 장기 냉동 및 굶기기, 점진적 사체 절단 등 극도로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여 살해하는 행위

(3) 함께 살고 있는 친척 등 특정 대상을 살해하는 행위 및 야간, 유명 정치인, 군사 전략가, 연예인 등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살인,

(4) 다중 사망, 정신 장애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살인 피해자의 친척 등

2. 상황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고의적 살인죄를 범한 자.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고의적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법 관행에 따르면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방어를 통한 고의적 살인,

(2) 분노 살인, 즉 피해자가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행동 사적 처형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불의한 아들을 대상으로 부모가 수행합니다.

(3) 열정 살인, 즉 살인 의도는 없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목숨을 잃습니다. 피해자의 자극과 놀림을 받고 마음이 통제력을 잃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심각한 잘못으로 인해 가해자가 강한 감정적 동요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강한 자극을 받았어야 합니다. ,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거나 잃거나 자신의 식별 능력과 자제력을 약화시킵니다. 셋째, 화난 정신 상태에서 현장에서 수행해야합니다.

(4) 의뢰 살인, 즉 피해자의 요청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자살을 돕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는 살인

( 6) 생모에 의해 익사하는 영아는 아이를 키울 수 없거나 얼굴에 신경을 쓰는 등 그다지 나쁘지 않은 주관적 동기로 생모가 아이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여 아이를 익사시켰고, 주관적 동기가 극도로 비열한 경우 고의살인죄는 경범죄로 볼 수 없다.)

3. 고의살인죄의 배상기준

형법 제23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원칙적인 조항일 뿐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의 개인 상해 배상 사건 재판 관련 법률 관련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개인 상해 배상 사건 적용 법률 관련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개인 상해 보상 사건의 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제기 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 평균 급여를 6개월 총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

(부양가족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과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년도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양가족이 18세까지 계산됩니다. 해당 개인이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경우 기간은 20년으로 계산됩니다.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감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합니다.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수입원이 없는 경우, 보상의무자는 부양가족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만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연간 보상총액은 1인당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주민의 소비지출 또는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 3. 사망보상.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인당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75세 이상인 경우 1년씩 감액됩니다. 보상권자가 거주지의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거주지의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상거소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소재지 기준보다 높은 경우, 장해배상금이나 사망보상금은 거주지 또는 상거소지의 해당 산정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전항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4. (피해자 또는 고인의 가까운 친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배상권의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정신적 피해 위로금을 신청한 경우, 『결정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책임'을 적용한다.)

5.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사망자 가족의 실제 합리적인 지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