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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9년 의무교육 시작 시기

1986년 4월 9년 의무교육이 실시됐다.

1986년 4월 우리나라가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무상의무교육을 법의 형식으로 정한 것으로서 " 아동 및 적정 연령의 아동' '청소년'은 9년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텍사스는 국가 정책에 대응하고 동시에 개혁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