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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해석: 제70조

제70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행정 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행정 허가 취소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1) 행정 면허는 만료되었지만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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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이 사망하거나 무능력하게 된 경우 시민에게 특정 자격을 부여하는 행정 면허

(3) 법률에 따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됩니다.

(4) 법률에 따라 행정 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법률에 따라 행정 허가가 취소됩니다. ;

(5) 불가항력으로 인해 행정 허가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6)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행정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

'해석' 이 글은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행정면허 취소절차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것이다.

행정면허 시행 및 감독관리 활동에 있어 취소, 철회, 철회는 혼동되기 쉬운 세 가지 개념이다. 소위 취소란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허가가 끝난 후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절차이다. 취소와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취소는 행정기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취소 사유는 대개 행정면허 시행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 즉 불법으로 인해 행정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이다. 취소 사유에는 행정 라이선스 시행의 불법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취득자가 행정 라이선스와 관련된 생산 및 운영 활동을 종료하게 만드는 기타 상황도 포함됩니다. 행정 허가와 관련된 운영 활동, 행정 기관은 행정 허가를 취소합니다. 소위 철회에는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의 행정 허가 신청 철회와 행정 허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행정 기관이 행정 허가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행정기관의 경우, 철회란 주로 행정면허의 시행과 면허사항에 종사하는 면허 소지자의 활동이 본질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상황이 변경된 경우 행정기관이 행정면허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청은 행정면허를 취소한 후에는 행정면허 취소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본 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행정면허를 취소하는 상황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행정면허가 만료되고 면허 소지자가 행정면허를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면허 소지자가 갱신을 신청하지 않거나 갱신을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은 경우 면허 소지자는 법정 기간 내에 행정 허가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의해 행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기관이 특정 자격을 갖춘 공민에게 허가를 주어 공민이 사망하거나 무능력하게 되는 경우이다. 행정기관이 특정 자격을 갖춘 공민에게 부여한 행정면허는 인격권의 성격을 지닌 행정면허로서, 공민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후에는 위임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자격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법행정기관이 공민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했다면, 이 자격은 공민 자신만이 누릴 수 있지만, 공민이 사망하거나 무능력하게 된다면 변호사 자격은 의미가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공민의 사망이란 공민의 실제 사망을 말하며, 사망선고나 실종선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망·실종 신고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민이 사망·실종 선고를 받고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행정 면허를 아예 취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셋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종료됩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종료되거나 취소된 후에는 그 행위 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기존의 행정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넷째, 법에 따라 행정허가증이 취소, 취소 또는 철회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면허를 취소,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이는 행정면허가 종료되어 취소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행정허가사항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시행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행정면허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은 법에 따라 행정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여섯째, 법령에 따라 행정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