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먼에서 이혼 증명서를 신청하는 곳
샤먼에서 이혼하려면 일방이 호적을 갖고 있는 혼인등록기관에서 이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혼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측의 신분증 및 호적부
3. 최근의 반신 사진; 관련 당사자의.
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 경우, 쌍방은 당사자 일방이 영주권을 등록한 곳의 혼인등기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리하도록 위탁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 각 당사자는 호적증명서, 주민등록증, 소속 단위 또는 촌에서 발행한 소개장, 주민위원회, 이혼합의서, 혼인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등기관리기관이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할권을 결정합니다.
2. 혼인등기관리기관은 당사자들의 이혼등기 신청을 수리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합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특히 쌍방의 이혼 신청 의사가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자녀양육비, 남편과 아내의 생활곤란, 재산분할, 채무조정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일방의 지원이 적절한지 여부
3. 혼인등록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이혼조건에 맞는 사람은 등록을 하고, 이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법적 조건에 맞지 않아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혼인증명서를 취소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며, 부부 관계는 당사자가 이혼 증명서를 받으면 종료됩니다. 이혼 당사자 일방이 이혼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을 신청하는 일방이 사기를 저지르거나 이혼등기를 속인 경우, 혼인등기관리기관은 이혼등기를 취소하고 혼인해산을 무효로 선언하며, 당사자가 이혼증명서를 철회한다. 이혼조건에 따라 법률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결혼 등록 업무 기준" 제55조
이혼 등록 신청 접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 등록 사무소 관할권이 있습니다.
(2) 이혼하려는 두 배우자는 모두 결혼 등록 사무소에 가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3) 두 당사자 모두 민사 행위에 대한 전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4)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자녀 양육비, 재산 및 채무 해결 등에 관한 만장일치의 의견을 명시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5) ) 관련 당사자는 본토 결혼 등록 기관 또는 해외 중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한 결혼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 각 당사자는 최근 2인치 반 길이의 민머리 사진 2장을 제출합니다. 독신
(7) 관련 당사자는 본 규정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유효한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