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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와 사원이 임금 충돌이 발생했는데, 관리자가 직원을 다치게 하면 어떤 부서를 찾아 처리해야 합니까?

우선 피해자는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고 법의검진을 받아 감정 결과에 따라 사람을 때리는 법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 P > 1. 검진이 경미상이라면 공안기관은 사람을 때리는 사람에 대해 치안처벌을 하고 피해자의 의료비, 착공비 등을 부담한다. < P >'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과 2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워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다음과 같은 경우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1) 갱 구타, 타인을 해치는 < P >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 < P > (3) 여러 차례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거나,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 < P > 둘째, 감정 결과가 경상이라면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사람을 때리는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형사자소를 제기하여 구타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소든 자소든 부수적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의료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P >' 형법' 제 234 조 고의적인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규정에 의거한다. < P > 3. 민사보상의 범위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법 제 17 조 규정에 따라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