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은 몇 년도에 시행되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은 2010년 11월 28일 공포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이다.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하고 개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제도에서 지지역할을 하는 중요한 법률로 인민생활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 법률이다. 이 법안의 공포와 실시는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법률체계 구축의 또 하나의 이정표이며, 도시와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하고 공민의 사회보험 참여와 사회 향유의 정당한 권익을 더욱 잘 수호할 것입니다. 보험 혜택을 받고 공민들이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발전의 성과를 향유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추진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업무상 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이 노령, 질병, 업무상 부상, 실업, 출산 등의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10조 근로자는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공동으로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한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공상가구, 사업주 내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타 유연근로자 등은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연금 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한다.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무원 및 직원의 연금보험에 관한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12조 사용자는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의 총 임금 대비 비율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기본양로보험 종합기금에 기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개인 계좌에 기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상업가구, 사용자의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시간근로자,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된 유연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 통합 기금과 개인 계좌에 각각 적립됩니다.
제98조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