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형 건의가 용의자에게 알려질까
검찰의 양형이 범인에게 통지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본인이 신고인이라면 일반적으로 통지하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이 심사를 거친 후 신고자에게 신고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본인이 수사 대상 즉 범죄 용의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위법이나 범죄 행위가 확인되면 구속이나 소환이 필요할 때만 본인을 찾아 관련 절차를 밟는다.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신고한 후 공안기관은 수안 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뒤 공안기관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규정이 없다.
선고형을 결정하는 방법:
1 처벌 상황을 완화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정 최저형 이하의 선고형을 확정해야 한다.
2, 양형줄거리에 대한 기준형 조정 결과는 법정최저형 이하이며, 법정경감처벌 줄거리가 있고, 죄책형이 맞으면 선고형으로 직접 확정될 수 있다. 경처벌의 줄거리에서만 법에 따라 법정 최저형을 선고형으로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법정형 이하의 형벌을 선고할 수도 있다.
요약하면 검찰원은 제안된 양형을 쓸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형은 사실과 각 방면의 양형 요소에 따라 법원이 심리한 뒤 판결한 것이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8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범죄 사실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자신의 관할에 속한다고 심사했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이 있는 사건에 대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거나, 원래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제때에 입건하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