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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사건에 단순화된 절차를 적용해 3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분석:

형사소송의 약식절차가 반드시 1인 체제는 아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재판을 위해 합의부가 구성될 수도 있고, 단독 판사가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의 심리에 약식절차를 적용한다. 또는 재판은 사법부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은 단독으로 진행되며, 징역형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합의부에서 진행됩니다. 공소사건 심리를 위해 간이절차를 적용할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원에 참석할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

1.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약식절차로 심리할 수 있다.

(1)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혐의가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3) 피고는 다음 사항의 적용에 이의가 없습니다. 요약 절차.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개시할 때 인민법원에 약식절차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다음 상황에는 약식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자, 벙어리 또는 자신을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병자입니다. (2)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 있는 경우 (3) 동일 범죄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약식절차 적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4) 기타 약식절차가 재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사건 심리에는 약식절차가 적용되며,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합의재판부를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단독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형량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재판부를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 공소사건 심리를 위해 간이절차를 적용할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원에 참석할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