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노동법에 따라 며칠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21년 새 노동법에서는 병가를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병가는 직원이 질병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위. 병가 중인 근로자는 평소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병가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의 직원이 질병이나 업무 외의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기업은 직원의 실제 근무 연수와 단위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일정 요양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의료기간은 기업의 근로자가 질병 또는 업무외적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기 위해 근무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기한을 말하며, 이는 근로자의 병가이기도 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병가 임금 또는 질병 구제비 지급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의 질병 또는 비업무 관련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기업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지정된 의료 기간에 따라 병가 급여 또는 질병 구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가 급여 또는 질병 구제 수당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게 지급될 수 있지만 80 미만일 수 없습니다. 최저 임금 기준의 %
2. 노동 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료 기간, 임신, 출산 및 수유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노동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3. 장기 병가를 받은 직원이 병가 종료 후에도 원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는 원래의 업무나 회사가 정한 기타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장해정도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노동능력평가를 실시하고, 1급~4급 판정을 받은 자는 퇴직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질병이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상으로 인한 퇴직 절차.
법적 근거
"기업 직원의 질병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에 대한 의료 기간에 관한 규정"
제3조: 기업 직원이 질병 또는 업무 관련 부상으로 고통을 받음 업무 외 부상, 요양을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실제 근무연수와 해당 부서의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3개월~24개월의 치료기간을 부여합니다.
(1) 실제 근무연수는 10년 미만입니다.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인 경우 6개월입니다. 개월.
(2) 해당 단위에서 실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 미만인 경우 6개월, 5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9개월, 10년 이상은 15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8개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