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세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1. 자원세의 계산식은 무엇입니까? 「자원세 잠정규정」 제4조에 따라 납부할 자원세액은 종가세율 또는 수량할당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상품의 판매량에 납세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비례세율을 곱하거나, 과세 대상 상품의 판매 수량에 납세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고정세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원세는 종가세와 수량세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납부세액 = 과세매출액 * 비례세율과 수량기준 부과금 : 납부세액 = 과세판매수량 * 고정세율
2. 자원세 세목 및 세율 1. 원유 판매 5~10위안 2. 천연가스 판매 5~10위안 3. 석탄, 원료탄 1톤당 8~20위안, 기타 석탄 1톤당 0.3~5위안 4톤, 기타 비금속 광석, 일반 비금속 광석 1톤 또는 입방미터당 0.5-20위안, 귀한 비금속광석 1킬로그램 또는 캐럿당 0.5-20위안, 5, 철금속 광석 1톤당 2-30위안 6, 비철금속 원료 금속광석 희토류 광석 1톤당 0.4~60위안, 기타 비철금속 광석 원료광석 1톤당 0.4~30위안 7. 소금 고체소금 1톤당 10~60위안 액체소금 2~10위안 톤당
3. 자원세의 특징 (1) 천연자원은 생산수단이나 생활수단의 천연자원을 포함한다. 광물자원, 토지자원, 수자원, 동식물자원 등 우리나라의 자원세 과세범위는 좁고, 소득차이가 크고, 공유자원이 많고, 수집과 관리가 용이하며, 수집과 관리가 용이한 일부 광물성 제품과 소금만 과세범위에 포함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활용과 효과적인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므로 자원세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자원세 범위에는 광물제품과 소금이 포함됩니다. (2) 차등세액의 종가징수 실시 우리나라는 2016년 7월 1일 자원세 개편을 시행하여 자원세 징수방법을 양적징수에서 종가징수로 변경하였다. (3) 자원세를 시행합니다. 추출 또는 생산 단위가 독립적 회계 대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원세는 추출 또는 생산 지역의 출처에서 징수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추출 지역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 또한 세수 손실도 방지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회계 단위에 의해 균일하게 납부되는 다른 세금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