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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의 최저 임금 기준은 얼마입니까?

쿤밍의 최저 임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테고리 I 지역: 1,900위안. 곤명시 우화구, 판룽구, 서산구, 관두구, 청궁구, 진닝구, 안닝시, 쑹밍현은 1급 지역으로 월 최저 임금 기준이 1,670위안에서 1,900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 임금 기준이 15위안에서 18위안으로 인상됩니다.

2등급 지역: 1,750위안. 곤명시, 둥촨구 관할 기타 현, 기타 국가 및 시 관할 현급시, 직할구, 위룽현, 더친현은 2급 지역으로 월 최저 임금 기준이 1,500위안에서 1,500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750위안,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이 14위안에서 17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카테고리 III 지역: 1,600위안. 기타 현은 3급 지역으로 분류되며, 월 최저 임금 기준은 1,35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인상되고,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은 13위안에서 16위안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기준이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 내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 기준 산정을 위한 임금 및 보수에는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지급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제금이 포함되지만, 초과근무수당, 특별 또는 추가 노동소비에 대한 보상수당, 법률, 규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규칙 및 정책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사, 주택 등을 통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규정된 비임금 복지 혜택 및 비금전적 보조금.

최저임금 기준은 월 최저임금 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으로 구분되며, 월 최저임금 기준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노동자.

법적 근거:

'운남성 최저 임금 기준 조정'

며칠 전 성 정부의 동의를 받아 성 인간부 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최저 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를 발행했습니다. 임금 기준에 관한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주 전역의 최저 임금 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정은 여전히 ​​우화구, 판룽구, 시산구, 관두구, 청궁구, 진닝구 등 현급 행정구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을 기반으로 한 세 가지 범주의 표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곤명시 안닝시, 쑹밍현과 같은 카테고리에서 월 최저 임금 기준을 1,670위안에서 1,900위안으로 인상하고, 관할 기타 현의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을 15위안에서 18위안으로 인상했습니다. 곤명시, 둥촨구, 기타 시 관할 현급시, 위룽현, 덕친현은 2급 지역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을 1,500위안에서 1,750위안으로 인상했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14위안에서 17위안으로 인상되었으며, 기타 현은 3급 지역에 속해 월 최저임금 기준이 1,35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인상되었다. 13위안에서 16위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