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회사가 얼마나 오래 배상합니까
교통사고 이후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데 15 일 정도 걸립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공한 증명서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보험 책임에 속하는지 여부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험책임인 경우 피보험자와 보상보험금 합의 후 1 일 이내에 보상보험금을 지급한다. < P > 교통사고보험사 청구 절차가 뭐죠?
1, 신고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즉시 사고발생지 공안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검사, 보험회사는 자발적으로 사고 현장에 가서 검사를 진행하여 사고 차량에 대해 손해를 입혀야 한다.
3, 청구 처리 절차,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가서 청구 수속을 처리하고, 운전면허증, 보험계약은 사고책임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4, 서명 배상 청구, 보험 가입자는 위 목록에 대해 논란 없이 서명하여 보험 회사 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는다. < P >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21 조 < P > 피보험자동차 발생도로교통사고로 본 차량인 피보험인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사상자, 재산손실은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책임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 P > 도로교통사고의 피해는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P > 제 22 조 < P > 다음 중 하나인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비용을 지불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 P > (1) 운전자가 운전자격이나 술에 취하지 않은 경우 < P > (2) 피보험자 도난 중 사고를 낸 사람 < P > (3) 피보험자가 고의로 도로 교통사고를 만든 것이다. < P >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의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