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권과 질문권의 차이
법적 분석: 제안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다양한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질문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법에 따라 정부와 그 직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72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제안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안한다.
제73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원 또는 국무원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 각 부처 및 위원회의 문의입니다. 질문을 받은 기관은 응답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