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된 날짜와 판결이 발표된 날짜의 차이
법적 분석: 판결이 확정된 날짜는 판결문에 기재된 날짜를 의미하며, 판결이 집행된 날짜는 판결이 실제로 집행 장소에 전달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날은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1심 판결이 정지된 후에도 피고인이 항소 또는 항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됩니다. 법정 10일 이의신청 기간 만료 후 첫날부터 법정 이의신청 기간 10일 보호관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 첫날이 만료일로 되며, 이 기간은 시작일이 됩니다. 수습 기간의 날짜. 1심 판결이 정지된 후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검찰관이 항소하여 2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경우, 보호관찰기간은 2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날.
판결집행일이란 집행을 위한 유효한 판결이 송달된 날을 말한다. 판결의 집행일은 판결확정일 이후인 경우가 많은데, 법원이 유효한 판결을 집행기관(교도소, 공안기관 등)에 전달하는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집행일의 징역형 기간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49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사건을 접수한 날 심리해야 한다. 검토는 6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여전히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61조: 인민법원이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