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존 조치
재산 보존 조치:
1. 압류, 즉 해당 재산을 조사한 후 현장에서 봉인하고 사용을 금지합니다.
2 . 억류, 구금 인민법원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재산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압수하고, 피청구인이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동결, 즉 인민법원이 집행 명령을 내리고, 은행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은행 계좌를 동결합니다.
4.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방법.
법적근거
민사소송법 제101조
긴급한 사정으로 즉시 보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된다. 복구할 수 없게 손상된 경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할 재산이 소재한 곳,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종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