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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성 건설 프로젝트 감독 및 관리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는 관련 법률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감독 활동을 표준화하고, 프로젝트 품질을 보장하며, 프로젝트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감독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및 규정을 그리고 이 주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건설공사 감리라 함은 건축주가 위임한 감리단위가 법률, 법규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투자, 건설기간 등 사항을 감독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기술 표준 및 계약 규정. 제3조 본 성에서는 건설공사 감독제도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감독 시장의 육성과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건설공사 감리활동을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교통, 수자원 보호, 전력 ​​등 행정 부서는 국가 규정 및 본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의 건설 프로젝트 감독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성 기획경제행정부서는 국가 규정과 본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성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감독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5조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기관은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소유자와 피감찰기관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2장 감리기관 및 감리기술자 제6조 감리기관은 건설공사 감리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법에 따라 설립된 중개서비스기관이다.

감리회사는 성 건설행정부서 또는 국무원 유관부서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승인된 자격수준에 따라 감리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제7조 감리회사는 감리 대상 프로젝트의 조사, 설계, 시공회사 및 건축자재, 건축자재, 장비 공급회사와 어떠한 제휴관계나 기타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제8조 감독 기술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자격 평가 및 등록 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기타 감독 인력은 국가 및 성에서 규정한 직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리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감리기술자의 이름으로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감리 기술자는 2개 이상의 감리 단위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감리기술자 및 기타 감리인원은 건설, 설비제조, 자재공급, 부동산개발 등 부문에서 직책을 맡거나 시간제로 일할 수 없다. 제10조 성내 감리회사가 여러 시(지역)에 걸쳐 건설 프로젝트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 소재지의 건설 행정관리부서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감리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이 성에 오는 성 외부 감리 단위는 성 건설 행정 부서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해외) 감리기관이 본 성에 와서 건설 프로젝트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장 감독 범위 제11조 소유자는 다음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단계에서 감독을 위탁해야 합니다.

(1) 국가 및 성급 핵심 건설 프로젝트

(2) 중요 공공; 건설 프로젝트, 기반 시설 프로젝트 및 대형 및 중형 산업 프로젝트,

(3) 넓은 지역에 개발된 주거용 프로젝트 및 고층 주거용 프로젝트,

(4) 프로젝트 비용 지하 RMB 500,000을 초과하는 프로젝트

(5)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금융 기관의 대출이나 기부금을 사용하여 건설한 프로젝트

(6) 성, 지방자치단체(대상이 되는 기타 건설 프로젝트) 지방)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

앞 단락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단계에서 감독이 위임되지 않은 경우 건설 행정 부서는 건설 허가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전 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의 감리 위탁 여부는 건축주가 결정한다.

발주자는 건설 프로젝트의 각 단계에서 관련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리 부서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감리 실시 제13조 국가 및 성급 규정에 따라 입찰을 요구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소유자는 입찰을 통해 감리 단위를 선택해야 한다. 다른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을 통해 감리 단위를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소유자의 몫입니다. 제14조 소유자가 감독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기관과 서면 감독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감독 부서는 위탁된 감독 계약의 조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감리회사와 그 법정대표자, 감리기사 및 기타 감리인원은 국가, 성 규정 및 계약 약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질과 기타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감리회사는 건설사업 감리업무를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감리회사는 감리업무를 인수한 후 건설공사 감리부문을 설립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감독 부서는 수석 감독 엔지니어, 감독 엔지니어 및 기타 감독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감리 단위는 감리 계획을 준비하고 이를 실행하기 전에 소유주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은 후 감리 대상 단위로 보내야 합니다.

건설사업감리에서는 원장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6조 건설공사 감리를 실시하기 전, 소유주는 위탁받은 감리단위의 명칭, 감리 내용 및 권한, 수석 감리 엔지니어의 성명 등 사항을 감리 대상 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감독을 받는 단위는 감독 단위의 감독과 관리를 수락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17조 감리회사가 건설 단계에서 감리 업무를 맡는 경우 상응하는 전문 지식과 관리 능력을 갖춘 감리 기술자를 건설 현장에 배치하여 현장 감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부분과 숨겨진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동안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현장 감독이 구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