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녹화율에 대한 국가 표준
커뮤니티녹화율이 35인 건물이 기준을 충족한다. 공동체의 녹화율은 공동체의 환경 보호 프로젝트 면적을 공동체의 토지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국가 공동체 녹화율은 신규 주거지역의 녹화율을 30% 이상, 노후 주거지역의 녹화율을 25% 이상으로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커뮤니티에서 녹지율 35인 건물을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녹지율은 생활면적에 대한 녹지의 수직투영면적을 합한 비율을 말하며, 잔디가 있는 거의 모든 곳이 녹지로 간주되므로 일반적으로 녹지율이 녹지면적보다 높습니다. 비율.
녹화율과 녹지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 개념이 다릅니다.
녹지율은 정확하고 엄격한 개념이지만, 녹화율은 불규칙하고 비교적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2.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녹지비율은 전체 녹지면적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반면, 녹지비율은 전체 녹지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녹지율의 계산방법은 녹지면적/건축예정면적이며, 녹지율의 계산방법은 녹지면적=총녹지/건축예정면적이다. 또한, 녹지율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고, 녹지율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계산 결과 일반적으로 녹지율이 녹지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3. 기준이 다릅니다.
녹지율은 주거용지에 대한 수직녹지투영면적의 합으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잔디가 있는 곳은 모두 녹화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빈 주차장 중앙에 있는 나무 그림자와 잔디가 있는 사각형 벽돌은 녹지로 간주됩니다.
녹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잔디가 있는 곳이 반드시 녹지 공간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지율이란 "주거용지 범위 내의 모든 녹지"를 말하며, 주로 공공녹지, 주거지 옆 녹지, 공공건축물 지원에 속하는 녹지, 도로녹지를 포함한다. 그중 공공녹지에는 주거지역 공원, 소규모 놀이공원, 집단녹지, 기타 블록 및 스트립형 공공녹지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72조
소유자는 건물의 독점적인 부분에 대한 독점권을 갖습니다. 소유하고, 사용하고, 이익을 얻고 처분합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소유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법
제273조
소유자는 독점적인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모든 부분을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포기는 의무 불이행의 이유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건물 내의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한 부분 소유권 및 공동 관리권도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