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가맹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는 서비스표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위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본사가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매장에 승인되기 전에 본사가 먼저 브랜드를 소유해야 합니다. 즉, 본사는 먼저 중앙표준국에서 발행한 서비스표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로열티 지불 방법. 일반적으로 본사는 가맹점에게 가맹비, 로열티, 보증금의 세 가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가맹비란 가맹점주가 매장 오픈 전 전반적인 매장 기획과 교육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본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로열티는 가맹점이 본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영업권을 누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이는 가맹점이 본사의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한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지불 기간은 연간, 분기별 또는 월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가맹점이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고 대금을 기한 내에 지불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3. 본사에서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입니다. 가맹계약에서 본사가 가맹점에게 본사로부터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4. 가맹점의 영업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상권보호를 실시한다. 따라서 가맹점은 보장된 사업 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여기서 말하는 비경쟁이란 사업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가맹점 개설에 따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기간 동안 또는 가맹점과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정 종료 후의 기간.
법적근거:
'상업프랜차이즈 관리규정' 제3조
'상업프랜차이즈'(이하 '프랜차이즈'라 한다)라 함은 다음과 같다. 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 고유기술 및 기타 사업자원을 소유한 기업(이하 가맹본부라 함)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자신의 사업자원을 다른 사업자(이하 가맹점이라 함)에게 라이센스한다. 가맹점은 통합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운영을 수행하고 가맹비를 가맹본부에 지불하도록 계약에 명시합니다.
기업 이외의 다른 단위 및 개인은 프랜차이즈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4조
프랜차이즈 활동에 참여하려면 자발적, 공정성, 신의성실, 신뢰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