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함께 이사하는 경우 베이징에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법적 분석
1. 수락 조건: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혼 및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동시에 신청합니다.
2. 신청자는 은퇴 연령에 도달했으며 이혼 및 은퇴 절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수혜자는 외동자녀이거나 다른 자녀의 가구 등록이 베이징, 상하이 또는 충칭에 있어야 합니다.
4. 부모가 함께 난민 신청을 하면, 한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청자는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수혜자의 호구가 있는 곳의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됩니다.
6. 증명서, 호적등록신청서, 신청자의 '퇴직증명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세요.
7. 지원자와 지원 부서의 인사부는 그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녀의 신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8. 남편이나 아내가 독일에 정착하도록 신청하려면 혼인 신고 절차가 완료되는 한 쌍방의 연령 및 결혼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혼인 증명서, 쌍방의 신분증, 호구부 등을 거주지에 제시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의 호적 소재지에서의 정착 신청은 경찰서와 시·도지국의 승인을 거쳐 처리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관리조례'
제10조 공민이 호적관할구역에서 이사할 경우, 본인 또는 세대주가 이사하기 전에 호구등록기관에 전출등록을 신청하고, 이주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적을 말소해야 합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국민은 도시 노동국의 취업증명서, 학교 입학 증명서 또는 도시 호적 기관의 이사 승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호적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주를 위한 영주권 장소에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국경 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민은 영구 거주지가 있는 현, 시, 직할구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1조 현역병으로 징집된 공민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본인 또는 세대주가 거주지 호적기관에 공민입영 통지서를 신청해야 한다. 전출등록을 하고, 호구등록을 말소하면 이주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체포된 범죄자의 경우 체포 기관은 범죄자의 가족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범죄자의 영구 거주지에 있는 호적 기관에 호적 등록을 취소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