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제40조 및 제47조의 내용
1. 제4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근로자에게 추가 월급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규정된 치료 기간 이후 원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거나 사용자가 주선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2)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대한 자격이 없거나 훈련을 받았거나 받지 못한 경우 (3) 노동계약 체결의 객관적 상황이 크게 변하여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여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협상 후 노동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 2. 근로자의 월급이 사용자 소재지 직할시, 구시 인민정부가 공표한 전년도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보다 3배 높은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 기준 직원은 직원 평균 월급의 3배를 지급해야 하며,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본 조에서 언급한 월급은 노동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되기 전 12개월 동안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의미한다. 4. 제47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1년당 1개월 급여의 비율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근로자의 월급이 사용자 소재지 직할시 인민정부가 공표한 전년도 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3배보다 높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원 평균 월급의 3배이어야 합니다.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는 최대 기간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본 조에서 언급한 월급은 노동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되기 전 12개월 동안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의미한다. 제4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제47조는 보상기준이며, 제47조의 보상기준은 제40조의 상황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