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초·중등학생 건강검진 관리 방안
2021년 초·중등학생 건강검진 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일년에 한 번.
(2) 건강검진 장소는 의료 및 보건 기관이나 학교에 설치됩니다. 학교에 설치된 신체검사 장소는 "건강검진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의 가정 외 신체검사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초중등 학교와 건강 검진 기관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현장 신체검사 절차를 공동으로 수립 및 구현하며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고 신체검사가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질서있게 나가세요.
(4) 건강진단기관은 필요한 신체검사시설을 완비하여야 하며, 검사방법은 국가, 산업 또는 지역에서 정한 방법이나 기준에 적합하고 정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5) 건강진단 기관은 건강진단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칙 및 검사 기술 사양을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법적 분석:
(1) 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건강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는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거나, 건강검진기관 담당자를 학교에 방문시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교 학생들은 1년에 한 번 정기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학교 학생의 신체검사 장소는 의료기관이나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학교에 설치된 신체검사 장소는 시험 환경에 대한 신체검사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초·중등학생 건강검진 관리 대책' 제1조 (1) 신입생에 대해서는 건강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학교는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거나, 건강검진기관 담당자를 학교에 방문시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