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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책임판정이 다시 결정될 수 있나요?

교통사고 책임판정은 다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도로교통사고 판정 또는 도로교통사고 증명서 발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사고 판정 또는 도로교통사고 증명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고증명서.

교통사고 발생 후 책임증명서는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교통사고 발생 후 책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사고의 기본사실을 확정할 수 없고 원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도로교통사고 발생 시간, 장소, 상황을 명시한 도로교통사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며, 심사, 조정 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기한을 알려줍니다.

법적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71조

도로교통사고의 판정 또는 도로 교부 등에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 증명서를 받은 경우, 사고 결정서 또는 교통사고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마감일 이후에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심사신청서에는 심사요청 내용, 이유 및 주요 증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검토는 1회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