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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년 노동 보호용품 발급 기준

법률 주관:

노동보호용품 발급 원칙과 범위: 1, 직원 개인노동보호용품 발급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예방보조조치이지 생활복지 대우가 아니다. 근로자에게 발급된 노동 보호용품은 반드시 노동 조건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능에 속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내지 않는다. 서로 다른 기업에서 노동 조건이 같은 동종 직종에 대해서는 같은 방호용품을 나눠야 한다. 만약 직종이 같고 노동 조건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방호용품을 발급해야 한다. 2, 보호 용품 발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 작업. (2) 가시, 꼬임 위험 또는 심한 마모로 외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 (3) 접촉은 유독하고 방사능이 있으며 피부에 감염이 있는 작업입니다. (4)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철에 야외 노천 작업에 자주 종사하며, 자가용 솜옷은 추위를 막을 수 없는 직종과 저온 작업에 자주 종사하는 직종만이 방한의류를 발급할 수 있다. (5) 부식 물질이 있는 작업과 접촉한다. (6) 강한 방사선, 불타는 위험한 작업이 있습니다. 방한용품 발급 조건: 1, 우리 성 내, 겨울은 해발 2km 이상 지점에서 야외, 노천 작업에 종사하는 직공이다. 2. 겨울철 호수, 하면, 저수지에서 자주 일하는 직원. 3. 일년 내내 실내 섭씨 도 이하의 저온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방한복 발급은 현지 기온 작동 방식에 따라 각각 나눠야 하며, 사용시간은 3 겨울 미만이다. 노동법 제 3 조 근로자는 동등한 취업과 직업을 선택할 권리, 노동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휴가의 권리, 노동안전위생보호를 받을 권리,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권리, 사회보험과 복지를 누릴 권리, 노동쟁의를 제청할 권리, 법률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을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규정을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객관적:

"국가안전감독총국 사무청 고용인 단위 노동보호용품 관리 규범 개정에 관한 통지"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수입한 노동 보호용품을 사용하면 그 보호 성능이 우리나라 관련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8 조 근로자는 작업 과정에서 규칙과 노동보호용품 사용 규칙에 따라 노동보호용품을 제대로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11 조 고용 단위는 식별, 평가, 선택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 방식과 근무 조건을 결합하고 개인의 특성과 노동 강도를 고려하여 보호 기능과 효과가 적용되는 노동 보호 용품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