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모유수유휴가 규정
법적 주체:
육아휴직은 직장여성이 출산 전후에 받는 휴가 혜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출산 전 반달부터 출산 후 두 달 반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낳는 경우, 최대 4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최소 90일의 출산 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근로보호규정(의견안)'에서는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4주로 늘리고, 출산 및 낙태에 따른 의료비는 소속부서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칙(안)". 초안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98일로 연장하고 관련 혜택도 표준화했다. 1. 산전휴가 : 임신한 지 7개월 이상인 경우, 직장의 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2개월 반 동안 산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규정에 따라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휴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2. 모유수유 휴가: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어려움이 있고 취업 허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부서의 승인을 거쳐 6개월 반 동안 모유 수유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는 여성근로자가 출산 후 98일의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 다태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 15일 추가, 아기가 한 명 더 태어날 때마다 출산휴가가 15일씩 늘어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