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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토지계약관리권 확인에 관한 규정은 2013~2014년 문서1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3~2014년 농촌토지권 확인 및 등록에 관한 중앙위원회 1호 문건에서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년 농촌토지권에 관한 중앙위원회 1호 문건 확인, 등록 및 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5. 농촌 집단재산권 제도를 개혁하고 농민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유지되는 농촌 집단재산권 제도를 확립하고 완료합니다. 권리, 원활한 순환, 엄격한 보호는 농업과 농촌 발전의 활력을 자극하는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자본과 자산자원 관리체계를 완비하고 농민의 토지도급관리권, 농가사용권, 집단소득분배권을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1. 농촌토지권 확인, 등록, 증명서 발급사업을 종합적으로 전개한다. 농촌 토지도급관리권 등록제도를 완비하고 농촌 농지, 임업 및 기타 토지도급관리권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농촌 토지도급관리권 확인, 등록, 인증을 기본적으로 완료하고 농민의 도급지 면적이 부정확하고 불명확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려면 5년이 걸린다. 농촌농가를 포함한 농촌집체토지소유권과 건설용지사용권에 대한 지적조사를 가속화하고 조속히 확인, 등록, 증명서발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농촌토지권 확인, 등록, 발급을 위한 자금은 지방재정예산에 포함되며 중앙정부가 보조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이를 중시하고 관련 부문이 긴밀히 협력하여 농촌 토지권 확인, 등록 및 인증 사업이 제때에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적 산림권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산림권 증명서 발급율과 가구 소유율을 제고한다. 국유림 농장 개혁 시범을 추진하고 국유림 지역 개혁을 모색한다. 목축 지역의 초원 도급 업무 발전을 가속화하고 목축 초원 계약 관리권에 대한 확인, 등록 및 발급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농촌 토지권 확인, 등록 및 인증 정책에 관한 2014년 중앙 정부 문서 1호:

농촌 토지 제도 개혁 심화

17. 농촌 토지 계약 정책을 개선합니다. 농촌토지계약관계를 안정시키고 장기간 유지한다. 가장 엄격한 농지보호제도를 견지하고 개선한다는 전제하에 농민에게 토지점유권, 사용권, 이익권, 양도권, 저당권을 부여하고 계약된 토지권을 보장한다. 농촌토지집체소유제 실시에 기초하여 농민의 도급권을 안정시키고 토지관리권을 완화하며 도급토지관리권을 금융기관에 저당 융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표준화된 실시 방법을 신속하게 연구 및 제안하고, 모기지 자산 처리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조직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농촌 토지 계약 관리 권리의 확인, 등록 및 발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농민이 독립적으로 협상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장합니다. 등록과 증명서 발급은 지방재정에 포함되며,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초원 계약 관리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개선하여 2015년에 초원 권리 확인, 계약 및 기본 초원 설정 작업을 기본적으로 완료합니다. 여성의 토지계약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농촌관리체제 구축을 강화한다. 농촌종합개혁을 심화하고 집단삼림권제도 개혁을 완비하며 국유림 관리제도를 완비하고 국유농장의 사회적 기능 개혁을 계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