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감독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나요?
법적 주관성:
감독자는 이사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총감찰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사회에 참석할 필요는 없다. 회사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부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부회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선출한 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제54조는 감독자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에 관해 질문이나 제안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를 보조할 회계법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54조에 따라: 감독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질문이나 제안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비정상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를 보조할 회계법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비용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