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으로 기차표를 사면 평소에 할인해 줍니까?
학생증으로 기차표를 사는 것은 일 년에 네 번밖에 안 된다. 즉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왕복 학교와 가족 간에 기차표를 사는 것은 할인되지만 평소에는 할인되지 않아야 한다.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 고객 서비스 센터" 에 따르면 학생 티켓 구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교육 주관부에서 학력 교육 자격이 있는 일반 대학, 전문대학 (민영대학, 군사대학 포함), 중등전문학교, 기술학교, 중, 초등학교를 비준합니다 (2) 가족 거주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어느 한 쪽 거주지) 와 학교 소재지가 같은 도시에 있지 않다. (3) 대학 중등학교 학생은 학교 공인이 찍힌 할인우대증명서, 학생기차표 할인카드, 학교에 등록된 학생증, 신입생은 학교 합격통지서, 졸업생은 학교 서면으로 증명한다. 초등학생은 학교 서면으로 증명한다. (4) 우대 승차 구간 내에 있고, 우대 승차 구간은 가정과 대학 (인턴 장소) 사이로 제한된다. -응? (5) 연간 승차 횟수는 4 회 편도로 제한된다. 그해 사용하지 않은 횟수는 다음 해까지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
2,' 철도고객서비스센터' 에 따르면 학생표 발매 날짜는' 학생표 승차시간은 매년 여름방학 6 월 1 일부터 9 월 3 일까지, 겨울방학 12 월 1 일부터 3 월 31 일까지로 제한된다' 고 밝혔다
3, 상술한 상황에 따르면 학생표는 1 년 동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학교와 가정 사이를 오가며 기차표를 사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 번 이미 사용했다면 평소 기차표를 구입할 때 할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