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고소장 판본을 어떻게 써요
원고: XXX, 남자, 한족, XXXX 년 x 월 x 일 출생, XX 인. 현재 XX 에 살고 있습니다. 전화: XXX 피고인: XXX, 남자, 한족, 주민등록번호: XXX, XX 인. 전화: XXX 피고인: XXX, 남자, 한족, 주민등록번호: XXX, XX. 피고: XX 재산 보험 유한 회사 전화: XX 법정 대리인: XX 직무: 사장 주소: XXX. 사건 사유: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분쟁 소송 요청: 1. 법에 따라 피고에게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각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둘째, 본 사건의 소송비 및 기타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과 이유: XXX 년 x 월 x 일 x 시 x 분쑤, 피고인 XXX 가 조양남거리 중화연합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앞 도로를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주행할 때 행인 XXX (원고) 와 교통사고를 당해 원고 XXX 에 부상을 입었다. XXX 시 공안국 교통경찰분리 3 대대는 피고인 XXX 가' 중화인민공화국 * * * 국로교통안전법' 제 7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고의 전체 원인이며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원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XXX 시 제 2 병원에서 왼쪽 발목 골절-탈구 (회전 전-외회전 ⅳ) 진단을 받았다. 이후 XXX 시 도로사고 장애감정위원회를 거쳐 1 급 장애로 평가됐고, 왼쪽 하체 기능이 1% 이상 상실됐다. 두 번의 수술 후에도, 발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으므로, 계속 치료해야 한다. 피고의 행위는 분명히 원고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고, 원고에게 직접 인신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의료비 위안을 포함한 손실을 초래하고, 피고인 XXX 는 이미 돈을 지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건비를 그르치다. 간호비 원 입원 급식 보조비 위안; 영양비 휠체어 달러 변기, 복사, 행군 침대 위안; 감정비 장애 배상금 원 2 차 수술비 원; 교통비 부양 가족 생활비; 정신적 손실비 만 원, * * * 위안. 결론적으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초래한 것은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부담까지 가져왔다. 원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도로교통안전법','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니, 귀사가 법에 따라 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xx 인민법원 구상인: XX 년 7 월 9 일 법률 객관적: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소송법' 제 121 조 고소장에는 (1)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소송 요청 및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