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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가 폐지되었나요?

'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는 폐지되지 않았다. "민간 비상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는 민영비기업단위의 등록관리를 규범화하고, 민간비기업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이 조례는 1998 년 1 월 25 일부터 시행된다. 222 년 9 월 21 일, "천진, 상하이, 해남, 충칭에서 서비스업 확장 개방 종합 시범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승인" (국서 [221] 37 호) 에 따라 오늘부터 224 년 4 월 8 일까지 해당 성시에서' 여행사 조례' 를 잠정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단지 일부 성시에서 잠시 시행을 조정했을 뿐,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