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후이 마안산 가족계획 정책 첫째 아이가 딸이면 둘째도 낳을 수 있나요?
'안후이성 가족계획 조례'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둘째 자녀 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은
"(2) 두 당사자 모두 소수민족이고 자녀가 한 명뿐입니다.
"(3) 두 당사자 모두 귀국한 화교이거나 정착했습니다. 본토에 거주한 지 6년 미만인 홍콩, 마카오, 대만 거주자로서 본토에 정착한 자녀
“(4) 재혼 전 자녀가 총 2명 이하인 재혼 부부 , 단, 재혼한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결혼 후 불임, 부부 모두 30세 이상이고 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
“(6) 첫 번째 자녀는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노동력을 갖출 수 없는 자, 의학적으로 출산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배우자 중 한 명이 장애인입니다. 1급부터 6급까지는 군인, 1급부터 5급까지는 직무(업무)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1명의 아이를 낳는 경우
"(8) 지하에서 1급 이상 일하는 광부 5년 연속 지하에서 일하며 여자아이만 낳고;
"(9) 남자와 여자의 결혼 정착한 시골 부부와 여자는 형제도 없고 오직 한 명만 낳는다. 자녀(여성의 자매 중 한 명에게만 해당);
“(10) 딸이 한 명뿐인 시골 부부;
"(11) 산간 지역의 읍에서 , 여성은 시골에 거주하며 딸만 낳는다.
본인과 남편 모두 농촌 호적이 있고, 첫째 아이가 여자일 경우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