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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및 경상 부상 식별 기준

경상 및 경미한 부상의 기준

1. 경미한 부상을 식별하는 기준에는 주로 신체,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포함됩니다. 인체에 작용하여 조직 및 기관 구조에 어느 정도 손상을 입히고 청각, 시력 또는 기타 기관 기능 등을 부분적으로 손상시킵니다.

2. 경미한 부상의 식별 기준은 인체에 다양한 외부 요인이 작용하여 국소 조직 및 기관 구조에 경미한 손상을 일으키거나 경미한 일시적인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경미한 부상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기관이 처리하는 각종 사건의 상해 정도에 관한 법의학적 감정은 공안기관의 법의식 식별기구가 실시한다.

2. 감정료를 지불합니다.

3. 통보를 받고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지정된 건강평가기관에 가서 감정을 받습니다.

4. 평가 보고서를 받으세요.

'공안 기관의 피해 사건 처리 규정' 제18조 공안 기관은 상해 사건을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상해 감정 위임장을 발급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상해 감정을 위해 지정된 감정 기관에 가십시오.

제19조 관련 국가 부처가 공포한 신체 상해 평가 기준과 당시 피해자의 부상 및 병원 진단서에 근거하여 즉각적인 상해 평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안 기관 감정 기관은 위탁 후 24시간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공하고, 3일 이내에 감정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

'법의학 인증 절차의 일반 원칙' 제36조

법의학 감정 기관 및 사법 감정사는 사법 감정 문서를 통일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정된 텍스트 형식.

법의학인증절차의 일반원칙 제37조

사법감정의견서는 사법감정전문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여러 사람이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평가의견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법의식인증 절차의 총칙' 제38조

사법감정의견서에는 법의식평가기관의 특수감정날인이 날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