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를 식별하는 방법
노동사회보장부의 '노동관계 성립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사용자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대상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법률에 따라 제정한 다양한 노동 규칙 및 규정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는 노동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주를 관리하고 고용주가 정한 유급 노동에 참여합니다. (3) 직원이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주 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