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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증언의 특징

법적 주관:

증인 증언은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 사건 관계자에게 한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진술이다. 증인 증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증인 증언은 반드시 증인이 사건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기억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2) 증인의 증언은 불안정성과 다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주로 단어 증거 자체에 내재된 특징, 즉 객관적인 요인과 주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이다. 둘째, 다양한 부정 바람의 간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셋째, 증언의 형성 과정은 각 단계마다 오차가 있을 수 있다. (3) 증인은 대체불가성이 있어 사건 상황을 아는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증인은 대체불가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 활동에서' 증인 우선'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증인 증언의 의미는 소송에서 다른 증거보다, 특히 다른 말의 증거보다 객관성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물증 서증 등 실물 증거보다 객관성이 더 강하다. 물증, 서증 등 실물 증거보다 증인의 증언이 더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이미지가 있어 사건 사실에 대한 폭로가 더욱 깊어졌다. 증인의 증언은 언사 증거에 속하며 실물 증거와 비교해서 생동감 있고 구체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증명력에서 객관성이 약하여 각종 객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쉽다. 한편 증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건 사실의 감각능력, 기억력, 표현력 등에서 천차만별이다. 성실한 사람이 제공한 상황도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직명언) 따라서, 증인 증언의 증거력을 심사하여 판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1. 증인 증언이 형성된 세 단계, 즉 감정, 기억, 진술의 세 단계에 따라 증거력의 크기와 강약을 판단해야 한다. 지각 단계에서 증인은 생리, 심리, 신경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어떤 것은 예민하고, 어떤 것은 둔하고, 어떤 것은 정확하며, 어떤 사람은 자주 착오를 일으킨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특히 민감하고, 그 소장을 보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둔감을 느끼며, 그 짧은 것을 본다. 기억 단계에서 사람의 기억력은 사람마다 다르며, 보통 사람의 기억력은 유전적 요인, 나이, 직업, 건강 상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장기간 병든 사람보다 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젊은이들은 노인보다 더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객관적인 사물이 발생할 때 고도의 주의력을 유지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는지 여부도 기억의 지속성과 정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기억이 점차 잊혀지거나 흐려진다. 이러한 요소 중 어느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진술 단계에서 증인의 증언의 증거력은 증인이 발견한 객관적인 사물을 재현하는 표현능력에 달려 있으며, 이 표현력은 증인의 언어 문자 수준과 논리적 사고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증인 증언과 사건 사실의 연관성을 심사하고 판단한다. 증인의 증언이 표현한 내용이 사건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증인 증언이 사건 사실 자체와 관련이 없다면 내용상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해도 증거가치가 없다. 또 증인 증언과 다른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 증인 증언과 확인된 사건 사실 사이에 서로 맞는지, 모순이 있는지 여부도 봐야 한다. 증인의 증언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거나 이미 발생한 사건의 사실과 상충되는 경우,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서로 입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증거를 보충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물증, 역사 기록, 감정 결론, 검문록, 공증, 등록을 거친 서증은 일반적으로 다른 서증, 시청각 자료, 증인 증언보다 증명력이 높다. 3. 증인과 사건 당사자 또는 사건 자체가 이해관계가 있는지 심사하여 증언의 경향성을 결정하고 진실성을 판단한다. 넓은 의미에서 증인과 사건 당사자 사이에 친족, 친구 관계, 원한과 같은 대립 관계가 존재할 경우 증인 증언의 객관적 진실성에 영향을 미쳐 증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사법 관행에서 증인은 친족 관계나 기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제공하며, 그 증명력은 다른 증인의 증언보다 낮다. 4. 증인의 품격, 행위가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지 심사한다. 일반적으로 품격과 행동이 일관되게 우수한 증인의 증언은 더 큰 진실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증언의 진실성은 약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야지, 증인의 신분, 지위, 영예를 증언 증명력을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증인을 판단하는 증언 능력을 검토하십시오. 증인의 증언 능력은 민사행위 능력과 기본적으로 상응한다. 자연인의 성장과 발육의 연령대와 지능 상태에 따라 어떤 사람이 증언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증인은 증언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한 증언은 나이와 지능 상태가 비슷하지 않은 증언으로 사건 사실을 단독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6. 종합대비, 실물검증.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의 간섭으로 인해 증인 증언은 증명력에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있다. 소송 활동에서 증인에게 사건이 어렵다고 통지하고, 사건 후에 진실을 말하기가 어렵고, 증인에게 법정에 가서 질증을 받는 것이 더 어렵고, 증언을 제공하게 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증인 증언에 대한 심사 판단은 전안 증거에 대한 종합 대비를 하고 실물 검사의 규칙을 관철해야 하며, 어떤 증언이라도 실물검증을 견뎌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인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의 상황을 알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증인으로 삼을 수 있다. 성별, 나이, 민족, 출신, 성분, 문화 상황, 재산 상태, 사상각오, 좋고 나쁨, 사회적 지위 등에 구애받지 않는다. 둘째,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으로 삼을 수 없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어린' 은 증언 자격을 상실한 상대적 조건일 뿐, 이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물에 대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지,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셋째, 증인은 당사자 밖에서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사건의 당사자는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다. 넷째, 증인은 공민 개인일 뿐 법인과 불법인 단체는 증인 자격이 없다. 시민개인만이 감각으로 사건의 사실을 감지할 수 있고 법인과 불법인 단체 자체는 이런 인식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법률 객관적:

증인 증언의 형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인 증언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구두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서면 형식이다. 구두 형식은 증인이 알고 있는 사건 사실에 대해 법원에 한 진술을 가리킨다. 이 형식은 증인 증언의 기본 형식이다. 재판 관행에서 증인은 대부분 구두 형식으로 법원에 진술하고, 증인은 법정에 가서 구두 문의를 받는 것을 위주로, 주로 당정 증명서와 확인을 용이하게 한다. "증거 규정" 에 따르면, 당사자가 인민 법원에 증인 출두를 요구할 때,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10 일 전에 제기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법원이 소환할 수 있도록 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특정 사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직권에 따라 자발적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서면 형식은 문자 형식으로 인민법원에 알려진 사건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가리킨다. 증인은 법정에 가서 구두 문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증인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는 것을 증언한다. 예를 들면 연로하거나 행동이 불편해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또는 특별 게시물은 실제로 떠날 수 없습니다. 또는 길은 특히 멀고 교통 불편은 법정에 출두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또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기타 특수한 상황.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은 서면 증언을 제출할 수 있다. 서면 증언은 법정에서 낭독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서면 증언은' 서증' 이 아니라' 증인 증언' 의 표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