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검사 및 감독권고와 감독권고의 차이점
법적 분석: 기율검사 건의란 주로 당 기율검사 기관이 관련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감찰 등 업무에서 발견한 문제를 토대로 관련 당 조직에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당 헌법, 당 규칙 및 당 규율에 관한 권고 사항을 참조하세요. 감독제안은 주로 감리대상이 위치한 단위의 청렴구축 및 직무수행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안을 말한다. 이를 통해 징계검사 권고의 적용 대상은 당 조직이고, 감찰 권고의 적용 대상은 감찰 대상이 위치한 단위임을 알 수 있다. 기율검사, 감독기관은 감독과정에서 발견된 미해결 문제에 대해 관련 당 조직, 단위에 징계검사 건의 또는 감독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 헌법' 46조 당의 각급 기율검사위원회는 당내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주요 임무는 당 헌장 및 기타 사항을 수호하는 것이다. 당내 규정법규, 당의 노선, 원칙, 정책, 결의 이행을 점검하고 당위원회를 도와 당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통치를 촉진하며 당식 건설을 강화하고 반부패 사업을 조직 및 조정합니다. 당 각급 기율검사위원회의 직책은 감독, 규율 집행,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당원들에게 기율 준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당의 기율 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당의 조직과 지도를 감독해야 합니다. 당원, 간부는 직무수행과 권력행사에 있어서 당원 대중의 보고와 보고를 접수 처리하며, 당 조직과 관련된 비교적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당원이 당 규약 및 기타 당내 규정을 위반하고, 이러한 경우 처벌을 결정하거나 취소합니다. 당원을 징계하거나 책임을 묻는 제안을 합니다. 당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각급 기율검사위원회는 특별히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처리한 문제와 처리결과를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의 지방 각급 기율검사위원회와 기층 징계검사위원회는 동시에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각급 기율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위원회 위원이 당의 기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먼저 예비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를 위한 사건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면 당에 보고해야 한다. 상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 징계검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기율검사위원회가 이를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