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장애 등급을 평가하려면 병원 검증을 통과한 후 사회보험기금, 인민정부 등이 적절한 구제와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신청, 감정, 심사, 구제금 발급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 등급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장애군인보장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장애보장법' 규정에 따라 평가된다. 신청자는 현지 장애인연합회, 지역사회사무접수센터, 민정수부 등에서 장애 등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료는 신분증, 호적본, 장애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 등급 평가 작업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전문 평가팀이 감정하고, 의사를 조직하여 지원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 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감정 결과는 병원과 장애인연합회, 지역사회사무접수센터 등 부처가 심사한 뒤 장애 등급을 확인했다. 장애 등급은 보상 기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특혜 정책, 보조금, 복지 보장 등을 누리고 있다. 평가 결과를 얻은 후 신청자는 장애 등급 증명서를 가지고 관련 부서에 가서 구제와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 상황과 지역에 따라 구제와 보조금의 종류와 기준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기금, 인민정부 등이 상응하는 구제와 보조금을 제공한다.
지원자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신청자가 예비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2 차 검사를 의뢰하거나 현지 장애평가위원회에 검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토 기간 동안 최초 측정 등급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검토 전후에 이의가 있으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동시에 신청자는 변호사에게 대신 권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장애 등급은 중요한 작업이며 장애인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자는 병원 및 관련 부서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실하고 상세한 신체 상태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