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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이 급여를 받는 가장 빠른 방법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요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여단. 근로감독단은 신고가 접수된 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이라는 관련 증거가 있을 경우 감독팀이 지급을 감독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을 찾아라.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책임이다. 임금체불을 당하는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권리보호 핫라인 '12351'에 전화하거나 노동조합지원센터, 노동조합법률구조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직접 협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노동사회보장 감독부서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며, 노동조합은 전문적인 법률 지원도 제공합니다.

3. 지방 노동사회보장감독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노동사회보장감독부 핫라인 '12333'에 전화하거나 노동사회보장감독부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된다. 지역 사회보장국에 신고하거나, 직접 지역 노동감독기관에 신고하세요.

추가 정보:

'민법 통칙' 제135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에 민사상 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공소시효는 2년입니다.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제14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이 여전히 필요한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을 위해. 최고인민법원의 사건재판 기한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는 데 관한 여러 규정” 제1조(법해석[2000] 제29호)는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1심 형사사소소추 사건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약식절차의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의 재판기간은 20일이다.

즉, 채권자가 비소송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반년 이내에 사건 처리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