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기본양로보험제도
법적 주체:
도시 주민 사회 연금 보험은 도시의 무직 주민이 일부 지역에서 탐색하고 설립한 사회 연금 보험 제도입니다. 제도모형은 개인계좌와 기초연금을 결합한 방식이고, 재원조달 방식은 개인부담금에 대한 집단보조금과 정부보조금을 결합한 방식이다. 현재 도시주민을 위한 사회양로보험은 성숙한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은 사회발전의 요구에 부합하고 전체 공민의 양로보험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며 도시주민의 사회양로보험을 설립하고 개선하기 위한 원칙적인 요구를 제시한다. 도시 거주자를 위한 사회 연금 보험 제도는 우리나라 기본 연금 보험 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유연한 근로자로서 근로자를 위한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일부 도시 저소득층이 연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기초양로보험을 실현하고, 모든 노년층에 대한 보장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요구입니다. "사회보험법" 제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도시 주민을 위한 사회양로보험 제도를 제정하고 완비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연합할 수 있다. 도시 주민을 위한 사회 연금 보험과 새로운 농촌 사회 연금 보험을 실시합니다." 법률 목적:
'중화인민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20조 국가는 새로운 제도를 제정하고 개선한다. 농촌사회연금보험제도.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은 개인부담금, 집단보조금, 정부보조금을 결합한 것이다. 제22조 국가는 도시주민의 사회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과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을 결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