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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사건은 무슨 뜻입니까

중재는 쌍방 당사자가 분쟁을 제출 (공인된 지위) 하는 제 3 자를 의미하며, 그 제 3 자가 분쟁의 시비곡직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중재는 소송과 재판과는 달리 쌍방의 자발성과 강제중재와는 달리 특수조정으로 자원형 재판으로 소송 등 강제형 재판과 구별된다. < P > 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그들 사이에 체결한 중재협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법기관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에 분쟁을 제출하고 재판의 구속을 받는 제도다. 중재 활동은 법원의 재판 활동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실체적 권익과 관련이 있으며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 P > 원칙: 분쟁이 발생한 양측 당사자는 국내외 법인, 자연인 및 기타 합법적인 독립 주체 자격을 갖춘 조직을 포함한 민사 주체여야 합니다. 중재에 관한 분쟁 사항은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중재 범위는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이어야 한다. < P > 계약 분쟁은 경제활동에서 양측 당사자가 국내, 외국 평등주체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 국내 각종 경제계약 분쟁, 지적재산권 분쟁, 부동산 계약 분쟁, 선물 및 증권거래 분쟁, 보험계약 분쟁, 대출 계약 분쟁, 어음 분쟁, 어음 분쟁 등 각종 경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데 따른 분쟁이다 < P >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은 주로 침해 행위로 인한 분쟁을 일컫는 말로, 제품 품질 책임과 지적재산권 분야의 침해 행위가 비교적 많다. < P > 중재의 적용 범위는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과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쟁의 중재성' 입니다. < P >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중재할 수 없는 두 가지 종류의 분쟁이 있다:

1, 결혼, 입양, 후견인, 부양, 상속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

2, 행정 분쟁은 판결할 수 없다. 행정분쟁이라고도 하는 행정분쟁은 국가행정기관 간, 또는 국가행정기관과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시민 간 행정관리로 인한 논란을 가리킨다. 외국법은 이런 분쟁이 법에 따라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중재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실사구시,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 P > 법률은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중재법' < P > 제 2 조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발생하는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 P > 제 7 조 중재는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 P > 제 8 조 중재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 P > 제 23 조 중재 신청서에는 < P > (1)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P >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

(c)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 이름 및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