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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특별행정구역의 설치와 제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무엇입니까?

중앙인민정부는 특별행정구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중국 본토 및 특별행정구:

중앙인민정부는 행정구역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역의 설립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기본법은 특별행정구의 ​​높은 수준의 자치와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행정구의 ​​정치, 경제, 법률 및 기타 제도를 규정한다.

특별행정구 설립 배경: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일부이지만 역사적 이유로 독특한 정치, 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 국가 단결을 유지하고 이 두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 인민 정부는 1997년과 1999년에 각각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를 설립하고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특별행정구의 ​​법정 시스템:

홍콩과 마카오의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는 행정, 입법, 독립 사법권을 향유하며 자체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행정 기관, 입법 기관 및 사법 기관. 특별행정구 정부는 지방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특별행정구 입법회는 법률 제정과 정부 감독을 담당한다.

특별행정구의 ​​높은 수준의 자치:

홍콩과 마카오의 기본법은 특별행정구가 홍콩 내에서 높은 수준의 자치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기본법의 범위. 이는 특별행정구역이 경제개발, 교육, 사회복지 등 지역사무를 독립적으로 관리·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앙인민정부는 국가안전보장과 헌법원칙에 기초하여 특별행정구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중앙 정부와 특별행정구의 ​​관계:

특별행정구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일부이며 통일된 지도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중앙인민정부는 중앙연락처를 통하여 특별행정구와 연계를 유지하며, 필요할 경우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다. 특별행정구역과 중앙정부의 협력과 소통은 국민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특별행정구의 ​​시스템 관행: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설립 이래 법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자치를 행사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경제적 번영. 특별행정구역의 제도는 각 특별행정구역의 특수한 상황과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실천적으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