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상해죄의 판별기준
법률적 분석: 고의적 상해죄의 식별기준은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갖는다. 1. 범죄의 주관적 관점에서 볼 때, 범행자는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법한 범죄를 저질렀다. 2. 침해의 관점에서 볼 때, 침해되는 것은 타인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고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며, 셋째, 행위의 실행에 있어 고의적 상해의 범죄가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1)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을 것 이 범죄를 구성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에 따라 고의로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년, 범죄 구금 또는 공공 감시.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중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