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화된 포장 식품에 대한 포장 라벨링 요건
우리나라(식품위생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 포장라벨이나 제품설명서에 제품명, 원산지, 제조공장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 이름, 생산 날짜, 배치 번호 또는 코드, 사양, 공식 또는 주요 성분, 유효 기간, 소비 또는 사용 방법 등에 따라 다릅니다.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제품 설명에는 과장되거나 허위 홍보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식품 포장 라벨은 명확하고 식별하기 쉬워야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반드시 중국산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보건 기능을 갖는 식품의 경우, 그 제품과 설명서를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며, 그 위생표준과 생산경영관리방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제정한다. 국무원. 특정 건강 기능이 있음을 나타내는 식품은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제품의 기능 및 성분은 설명서와 일치해야 하며 허위가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