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에 122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110에 신고해야 할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교통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교통경찰 신고번호는 110이 아닌 122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10, 119, 122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110이나 12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교통경찰 신고번호는 122입니다.
122 신고서비스 데스크는 우리나라의 공안 및 교통관리 기관으로 대중의 교통사고 신고전화를 받습니다. 교통 관리 및 교통 경찰 법 집행 문제에 대한 대중의 신고, 불만 사항 및 문의를 접수하기 위해 설립된 부서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10, 119, 122가 하나로 통합되어 110이나 122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2004년 3월, 공안부는 전국 공안 기관에 2004년부터 3년 이내에 현 및 시 공안 기관 110, 119, 122의 "삼위일체"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통합 후에도 세 가지 특별 서비스 번호인 110, 119, 122는 계속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숫자.
2. 교통경찰
교통경찰(본명 교통경찰)은 경찰의 한 부서로서 도로 교통의 지휘, 교통질서 유지, 시정 및 처벌 등을 주로 담당한다. 교통위반, 교통사고 처리, 치안유지 및 질서유지 등 차량관리소 :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등록, 면허발급, 등록양도, 양도, 반출, 반입 등을 담당한다. 자동차 운전자 1, 2, 3, 4과목에 대한 조사를 요약하면, 경찰은 어떤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당황해야 할 경우 사람들에게 편의를 크게 제공했습니다. 명확하게 표현해주시면 경찰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